▲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작업자 3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 소속 작업자 3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장 작업자 등 7명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박물관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중앙통로 철제계단을 철거하기 위해 철근을 자르는 도중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화재는 철근을 자르다 발생한 불티가 바닥과 벽에 있는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 주변에 방화수와 방화포가 있었지만, 피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로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이 나 증축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대피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가 수장고 내부 통로까지 침투했으나 유물은 격납장에 보관돼 있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