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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60대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60대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며 12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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