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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수처, 수사기록 열람 등사 불허…법원에 신청할 것"

윤 측 "공수처, 수사기록 열람 등사 불허…법원에 신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며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4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다"며 "공수처는 10일이 지난 오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5항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는데, 도대체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의해 법원에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제기 요구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 일체는 검찰에 넘겼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열람·등사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에 하는 것이 맞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측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당사자 측이 법원에 (열람·등사를) 구하면 되고, 그것이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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