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6일) 오후에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로지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교유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며 실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30분간의 법정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허위'로 적힌 발언들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표현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달라"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며 "부정확한 말을 몇 마디 했다고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고도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것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