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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전시·사변 준하는 비상사태…합법 계엄"

<앵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국회 폭주와 또 우리 사회에 침투한 외부세력의 위협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이야기는 편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권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동찬/윤 대통령 대리인 :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을 반국가세력이 장악했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일당독재를 펼치고 있었다면서 12.3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선 윤 대통령 임기 중 탄핵안을 29차례나 발의했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예산을 일방 삭감하고, 당 대표를 위한 '셀프방탄법'만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차기환/윤 대통령 대리인 :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다는 앞선 변론과정에서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사전 계획과 충분한 병력 준비가 없는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윤 대통령이 실제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국회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비상입법기구도 긴급재정명령 수행을 위한 조직이지 국회를 대체하려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야당에 의해 진술이 오염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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