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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즉시 항고…"재심 사유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진=연합뉴스)
▲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25일)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의 한 종류인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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