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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계엄군 단전·이재명 월담 영상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습니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습니다.

통상 재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듣게 됩니다.

이후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칩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새벽 1시 6분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SBS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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