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용적이양제' 주제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 포스터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국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타국과 다른 법 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이에 시는 도시 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을 실험하고 있고,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용적률 약 3천%)으로 개발됐습니다.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용적률 약 1,760%)과 그랑도쿄(43층·용적률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에 담습니다.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모레(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