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남자친구 B 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 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 씨는 이후 B 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