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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베껴놓고 '세액공제'…기업 864곳 무더기 적발

<앵커>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거나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서 부당하게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기업은 860곳이 넘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치과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논문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였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그대로 다른 기업의 연구 증거 서류로 들어가 있는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했습니다.

이 기업은 베낀 논문으로 신성장 원천기술을 연구했다며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관리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세액공제를 받는가 하면 일반 연구를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라며 세액공제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연구소를 운영했다며 공제를 받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갖가지 방식으로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다 적발된 기업은 864곳,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추징금 27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155개 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2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연구 활동이 불분명한 기업들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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