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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천변서 낚시꾼들 난투극…맨손은 실형·흉기는 집유 왜?

대낮 천변서 낚시꾼들 난투극…맨손은 실형·흉기는 집유 왜?
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선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4월 9일 전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A 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 씨는 맨주먹으로 맞섰습니다.

통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데 이 사건에선 결과가 달랐습니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근거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였습니다.

고령의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들었지만 비교적 젊은 B 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이후 십수 차례나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지팡이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B 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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