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로 성매매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앙심 품고 5일간 허위 신고'입니다.
지난달 18~22일까지 5일간 경찰 112에는 5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같은 정황을 찾지 못했는데요.
신고 전화가 걸려온 곳은 모두 2곳의 공중전화였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 역추적한 결과 한 50대 남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진 출석한 남성은 지난달 초 해당 노래방에 방문했을 때 술값이 비싸게 나와서 화가 나서 거짓 신고를 했다고 인정했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기관에 장난 전화라니, 요즘 애들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네" "기껏 생각한 복수 방법이 거짓 신고냐, 치졸하고 비겁한 데다가 위법이다" "이런 일로 경찰력 누수되면 누구 손해인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