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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하며 "윤, 의원 체포 지시"…윤 측 항의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오늘 헌재에서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 왔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합니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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