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에 직장 내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어제(17일) 검찰이 장수농협 간부 B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근무 당시 비상식적인 지시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은 평소에도 일을 잘 못한다며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지라는 등의 고압적 언사는 물론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참다못한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A 씨는 그 후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받고, 직무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고는 결혼을 앞두고도 한 차례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 씨가 용기를 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당시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혀졌는데요.
노동부는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성실과 비밀 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역시 노무사와 소속 법인 2곳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