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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한 교사, '월 100만 원' 연금 받는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게 맞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가해 교사 명 모 씨가 받게 될 '파면' 조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일부 감액한 연금을 줍니다.

20년 경력의 명 씨는 50%를 깎여 월 1백만 원 정도를 65세부터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감액됐다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을 웃도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 :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살인자한테 국가에서 연금을 준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정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학부모 :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신용 실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형법상 고의적 범법행위로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수급권을 박탈합니다.

일본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연금 지급을 일부 중단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신소영, 디자인 : 장예은·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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