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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 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 전체를 시청해 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며,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도,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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