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전통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경찰, '전통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승용차 돌진 사고

작년 말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A 씨는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A 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령은 치매 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합니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아진 경우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병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 검사와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