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하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대리인단 내부에서 총사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헌재법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중대 결심'의 함의를 묻는 SBS에 "내부 논의 후 향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대리인단 총사퇴 관측이 맞아떨어진다면,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이미 예정된 변론을 대부분 진행한 상태라, 대리인단 사퇴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대 결심' 표명이 그간의 주장처럼 헌재의 변론 진행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