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월급 반씩 갖자"…사상 첫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1심 선고

"월급 반씩 갖자"…사상 첫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1심 선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모(28) 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 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