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B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 씨로부터 1천600만 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 B 씨 돈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 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 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 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 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