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과 무덤 사이에 지어진 움막.
움막을 만든 가마니와 거적이 그나마 비바람과 아침 이슬을 막아줬습니다.
좁은 움막 앞에는 살림살이들이 흙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강제 이주 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의 초기 모습입니다.
공동묘지터에 남겨진 주민들은 스스로를 '개미'라 부르며 지난 50년간 공동묘지터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지금의 마을을 일궜습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강제 이주 당하기 전 살았던 마을인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된 곳인 만큼 마을 주민들이 화전민이 아닌데도 잘못 고시해 강제 이주 당했다며 시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7번의 실질 방문 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 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1천만 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천만 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는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토지 규모는 약 2만 2천989제곱미터입니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낡은 주택에 대한 신축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