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9살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