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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리인단' 황교안, '부정선거' 질의…선관위 사무총장 맞서

'윤 대리인단' 황교안, '부정선거' 질의…선관위 사무총장 맞서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11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이고,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에게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도 물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총선) 부정 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라고 말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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