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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자 등 의료인에 8천200억 원 합법 지원

의약품 공급자 등 의료인에 8천200억 원 합법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서, 2023년 1년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8,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2022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 업체 1만3,641곳, 의료기기 업체 8,148곳 등 모두 2만1,789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모두 3,964곳으로 18.2%를 차지했습니다.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 원이었고, 제품 기준으로 하면 2,119만 개가 제공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볼 수 있고, 해당 보고서에 이견이 있는 의료인은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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