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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 심문 20일에 진행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해 자리로 향하는 윤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해 자리로 향하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당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되리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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