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의 유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다. 오보를 낸 동료가 고인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틀린 기상 정보 정정을 요청했을 때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는 등 무려 원고지 17장 분량의 내용이 휴대전화 메모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회사에 어려움을 토로했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유서가 공개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부랴부랴 대응하기 바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와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이미 오래다. 방송업계뿐 아니라 업종을 망라한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프리랜서, 위탁, 위임, 용역 등)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27.4%로 나타났다. 이 중 2/3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도 비용 절감과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대표나 관리자가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 시간, 근무 장소를 엄격히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카카오톡)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해서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만 안 했을 뿐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해서 강제로 합의서를 썼는데,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나요?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했더니 좋게 끝내라면서 저에게 변호사 쓰고 소송할 거냐고 협박합니다.
(2025년 1월, 카카오톡)
제가 헤어숍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는데요. 입사한 지 일주일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미루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2025년 1월, 카카오톡)
옆에서 일하는 동료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면서 단지 계약의 형태만 다르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도 감수해야 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