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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수"·"국내 최초"…금감원, ETF 과장 광고에 시정 조치

장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 장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 ETF 허위·과장 광고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천80만 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습니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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