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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 낮고 기존대출 많으면 한도축소

서울 시내 아파트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부가 대출 잔액 기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올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습니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도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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