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를 사용한 점은 내부 검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비용에 대해선 문체부 예비비가 편성됐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가 지켜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공식 일정으로 진행돼 외유성 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킷을 착용한 뒤 샤넬 측에 재킷을 반납했고,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샤넬 측은 김 여사의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사양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