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단속한 결과,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가 나왔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다려도 잡히지 않아서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 1대를 먼저 추돌한 뒤 다시 미끄러지면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제보자 박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