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 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