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성: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