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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횡단 여성 사망…사고 막지 못한 남친, 항소심도 '무죄'

고속도로 횡단 여성 사망…사고 막지 못한 남친, 항소심도 '무죄'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특히 당시 택시 기사가 112신고 전화를 한 뒤 5분 뒤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112 신고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 씨는 B 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 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 씨는 A 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 씨가 B 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A 씨의 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B 씨의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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