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 원에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