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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 국회 처리해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달 중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당정은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에 발이 묶였다며 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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