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