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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2천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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