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된 만큼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최 대행은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2주 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특검법보단 위헌적 요소가 일부 보완됐다면서도,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 거부의 이유로,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우선, 들었습니다.
야당 주도 특검법이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라도 압수수색을 허용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 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점과, 자칫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군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도 거부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법안 거부권입니다.
최 대행은 설명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란 뜻인 '기수 혐의'란 표현도 썼는데,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사용한 표현을 인용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초대 주쿠바대사를 비롯해 재외공관장 11명에 대한 신임장도 수여했습니다.
다만 주중국대사에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번 수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