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립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월 40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하한액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깁니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00원에서 57만 3천300원으로 1만 8천 원이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 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 8천 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5천100원에서 월 3만 6천 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 617만 원과 새 하한액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