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보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음주운전에 개정법을 적용해 기소·재판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2023년 3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습니다.
1·2심은 A씨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없애는 등 보완·개정한 것으로 2023년 1월 3일 공포돼 3개월 뒤인 4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3월 16일 벌어져 개정법 시행 전 일어났지만, 2심 판결까지 이 같은 범행 시점이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범행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벌어졌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범행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1회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