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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기각 판결 비판…"본질 회피"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욱일기
▲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욱일기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명부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오늘(28일)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를 원했던 한국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사법부에 대해 "'시간의 벽'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가 언급한 '시간의 벽'은 최고재판소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제척기간'을 주된 판결 근거로 제시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 손해 배상, 사죄문 게재, 유골 양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1엔, 우리 돈 9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원고 청구 중 야스쿠니신사에 합사자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했고,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위법성이나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한국인) 합사는 1959년 10월보다 이전이어서 이로부터 20년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며 "합사와 관련된 국가의 협력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쟁점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재판소가) 1심과 2심에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옛 민법의 제척기간을 가지고 와서 위헌 심사를 피한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근현대사와 헌법,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최고재판소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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