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신청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신청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며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을 계속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오늘(24일) 낮 1시 반쯤 헌재에 '마 후보자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그들의 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수한 지 불과 19일 만인 그제(22일)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적어도 추 전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과 논의했던 증인진술서라도 변론 과정에서 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따른, 즉 부작위에 따른 위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즉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임명 여부나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이 아니라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최 권한대행의 불임명이 위헌이며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협의 당사자들에 대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3일 월요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