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J(60) 씨와 K(67)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습니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K 씨 역시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습니다.
또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해 중개 보수를 챙기려 한다"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