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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홍보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홍보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0월 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습니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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