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보한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으며 B 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