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영장전담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7층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신용식 기자가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19일 새벽 3시 7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로 출입했습니다.
새벽 3시 21분, 이들은 경찰 방패들을 빼앗아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내에서 의자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면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판사 집무실과 법정이 있는 건물 위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영장전담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7층을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차은경 나와라!]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부장판사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던 7층 사무실은 차 부장판사 방이 아니었고,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결정 직후 퇴근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판사의 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차은경 부장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
새벽 3시 32분, 법원 내부에 있었던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의자 등으로 방어벽을 세웠고 경찰의 체포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15분, 경찰은 2시간 8분 만에 법원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을 청사 밖으로 모두 퇴거시켰습니다.
오전 7시 28분, 경찰과 대치 중이던 법원 밖의 시위대까지 해산시키면서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는 4시간 21분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