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집에 홀로 있던 5세 입양아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부모가 평소 피해 아동을 제대로 먹이거나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빠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아동 B(5세 사망) 양은 2022년 12월 9일 전남 장흥군 주택에 홀로 머물다 불이 나면서 사망했습니다.
B 양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수사 당국은 A 씨 부부가 아동 학대한 정황을 발견하고 기소해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주택 2층 별도의 주거 공간에 B 양을 홀로 지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B 양에게 하루 이틀에 한 차례만 음식을 줬고 먹고 남은 음식 그릇, 기저귀·분변 봉투 등을 치우지도 않고 방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B 양이 1층으로 내려오길 원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2층에서 키웠다고 주장하며,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폐쇄회로) TV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 부부와 다른 자녀는 1층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피해 아동은 2층에 방치했고 음식도 간헐적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8.4㎏이나, 부부의 방치로 입양해 키우던 B 양의 몸무게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A 씨는 부부는 B양을 홀로 집안에 둔 채 1박 2일로 본가 여행을 갔고, B 양을 돌보라고 남겨둔 미성년 첫째 자녀는 화재 발생 당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부부는 "코로나 19로 음식 가공 공장 경영난이 심각해 일에 매진하면서 피해 아동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장 근무자가 B 양의 어머니가 오전만 공장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미뤄,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23년 3월 21일 자신의 음식조리 공장에서 튀김기 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