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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6시간 · 이명박 13시간…윤 대통령은?

<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전직 대통령들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긴, 9시간 가까운 심사를 받았고, 7시간 넘는 검토 끝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문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보다 짧은, 13시간 만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8년 전, 검사 윤석열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말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 심사에 걸린 시간은 8시간 40분, 1997년 구속영장심사 제도가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휴게실로 이동해 머무는 동안, 법원은 7시간 반 만에 검토를 끝내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16시간 만이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1시간 반 가까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박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을 타고 16분 만에 서울 구치소로 가 수감됐습니다.

수인번호 503을 부여받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받던 경호 지원도 멈췄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영장심사 기일에 변호인단만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불참했습니다.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사를 진행해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법원 구속 결정 1시간 10분여 만에 이 전 대통령은 수형 번호 716을 부여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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