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배경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강하게 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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