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엽니다.
양형위는 어제(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권고합니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합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신설합니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합니다.
불특정·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 범행,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로 인해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천500만 원까지로 권고 형량을 가중합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에게 특별 가중인자가 많아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형(징역 3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